(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지난 2022년 방송된 ENA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 작가 A씨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저작물 2차 이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 ENA 역대 시청률 1위 찍었지만…뜻밖의 소송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낸 금전 소송 항소심에서 협회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우영우'가 방송 송출을 전제로 집필된 작품인 만큼, 이를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한 것은 저작물의 2차적 이용에 해당한다며 별도의 사용료 지급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방영된 '우영우'는 0.9%대의 시청률로 출발해 최고 시청률 17.5%를 기록하면서 종영해 ENA 채널 자체 최고 시청률을 달성했다.
작품에 대한 평가도 높아 제59회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연출상(유인식)과 TV 부문 대상(박은빈)을 수상하기도 했다.
▲ 작가는 "사용료 내야" 목소리 냈지만…법원은 "NO"
그런데 본 작품을 집필한 A씨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건 A씨와 에이스토리가 2019년 10월 맺은 방송극본 집필 계약 때문이었다.
A씨는 당시 계약이 '방송사를 통한 방송'을 전제로 체결됐으므로 에이스토리가 2021년 OTT 업체인 넷플릭스에 방영권을 판매한 것은 저작물의 '2차 이용'에 해당한다며 사용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드라마 극본에 대한 재산권을 A씨로부터 신탁받아 소송에 참여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작가와 협회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드라마가 어떠한 매체를 통해 방영될지 여부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방송에만 국한될 것으로 예정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 계속되는 소송전…'우영우' 시즌2 나올 수 있나
그러면서 "집필 계약이 체결된 2019년 말에는 방송사뿐 아니라 OTT 사업자를 통한 드라마 방영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며 "계약 당사자들이 방송 및 OTT 방영의 방법으로 공중 송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또한 방송사와의 계약이 넷플릭스와의 계약보다 앞서지 않았고 실제로 드라마는 ENA와 넷플릭스에 같은 날 방영·공개된 만큼 '저작물 2차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 또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계약서 일부 표현이 '방송'을 중심으로 작성됐더라도, 계약의 전체 구조상 '전송'을 배제하거나 양립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해당 계약이 표준계약서 양식을 기반으로 체결된 점 또한 고려됐다. 계약 체결 당시 OTT 사업자를 통한 전송이 일반화되기는 했으나 '전송'을 위한 집필계약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는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특히 해당 계약이 2차적 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일반적인 표준계약서와 달리 시즌제나 리메이크 제작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제작사가 OTT 전송을 계약상 이용 형태로 보고 별도의 2차적 이용으로 취급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우영우'는 높은 인기에 힘입어 시즌2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정된 내용은 없다.
사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방송 캡처, 에이스토리, KT스튜디오지니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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