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식당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30일 오전 7시께 술을 마신 채 인천 계양구의 한 식당을 찾아 식당 주인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B씨의 의사에 반해 식당을 여러 차례 찾은 점 등을 고려해 법원에 잠정조치(1∼4호)를 신청했다.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호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2호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잠정조치를 신청했다”며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