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제 샀더니 운전면허 취소 안내'…中, 개인정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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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제 샀더니 운전면허 취소 안내'…中, 개인정보 논란

연합뉴스 2026-04-03 11:58: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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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위험 가능성 알리는 차원…공공 안전 위한 조치"

중국의 개인정보 이용 문제를 형상화한 CG 중국의 개인정보 이용 문제를 형상화한 CG

AP 통신 발행 자료 캡처[재배포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심장 관련 의약품을 구매한 뒤 '운전면허 취소'를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과잉 규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3일 지무신문과 후베이일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심장 관련 의약품 '속효구심환'(速效救心丸)을 구매한 뒤 공안 교통관리 부서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자에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안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 관련 진료 또는 약품 구매 기록이 있을 수 있다"며 "해당 질환이 있을 경우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없고, 이미 취득한 경우 면허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한 내 처리하지 않으면 면허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속효구심환은 심장 기능을 돕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네티즌은 소셜미디어에 '온라인으로 약을 샀을 뿐 최근 운전하지 않았으니 안심하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고 이 사례는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논란은 공안 당국이 개인의 의약품 구매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집중됐다.

일부에서는 심장질환 치료제나 수면제 등이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위험군을 선별해 사고를 줄이려는 취지라는 반응이 보였다.

그러나 단순 구매 이력만으로 운전 부적합 가능성을 통보하는 방식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당국은 안내 메시지일 뿐 취소 여부는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소명해야 하는 구조여서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교통 당국이 개인의 의약품 구매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현지 경찰은 "위험 가능성을 알리는 차원의 안내"라며 "실제 질환이 있을 경우 위험할 수 있어 공공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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