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공소기각…"공소기각된 횡령 혐의도 수사대상"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해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씨의 횡령 혐의가 여러 행의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인데도 원심이 일부에 대해서만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회삿돈 24억3천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으며, 나머지 개인 및 가족 비리 혐의는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김씨의 횡령 혐의는 포괄일죄"라며 "일련의 행위로서 투자 경위 분석 과정에서 확인될 수밖에 없었고 증거 사실 등을 공통으로 해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유지되면 (공소기각된) 나머지 횡령 혐의는 다른 수사기관을 거쳐 이중기소·재기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원심이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전형적인 횡령 사건"이라며 유죄를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특검팀은 별건 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개인회사 자금거래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어떠한 위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관련 사건'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수사 편의성·효율성만 강조한 것"이라며 "수사 대상이나 범위가 자의적으로 판단돼 오히려 특별검사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흠결이 생기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무결한 삶을 산 것은 아니지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IMS·구 비마이카) 주식을 2023년 46억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3천만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2023년 IMS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개인 채무로 자금을 충당했는데, 김씨는 투자가 확정돼 이노베스트에 IMS 구주 매매대금 46억원이 들어오자 두 차례에 걸쳐 24억3천만원을 조 대표에게 송금해 채무 변제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조 대표가 IMS 투자를 성사해 이노베스트에 46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해준 만큼 이를 횡령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의 개인 및 가족 관련 비리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했다. 김씨와 조 대표가 법인 간 허위 용역 작업을 꾸며내 5억원을 횡령한 혐의, 김씨가 단독으로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9억여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이다.
특검팀은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대규모 투자를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씨의 횡령 혐의를 포착해 기소에 이르렀다.
집사 게이트란 김씨가 설립하고 지분까지 가진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투자 당시 IMS는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로,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했으나,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29일이다.
winki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