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2019년 옵티머스 사태 발발 이후 약 7년 만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 정 전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되는 제재다.
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2024년 1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정 전 대표는 2024년 3월까지 대표이사를 지낸 뒤 지난해 초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으로 영입됐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천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다.
앞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도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1, 2심에서 이겼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해 수익률을 부정 관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져 라임 펀드에 든 주식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alread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