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성 착취물 요구' 경찰관, 긴급체포 뒤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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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성 착취물 요구' 경찰관, 긴급체포 뒤 석방

연합뉴스 2026-04-03 11:28: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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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경찰관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 목적 대화와 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30대 A 경사를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2월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미성년자 B양과 여러 차례 성적인 대화를 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 부모의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26일 미성년자로 위장해 A 경사와 대화하면서 만남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사는 대화 이후 만남 장소로 정한 인천 미추홀구 길거리에 왔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 경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여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사는 조사받은 뒤 석방됐고 직위 해제된 상태"라며 "수사 결과를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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