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6일부터 방한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에서 내국세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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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6일부터 방한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에서 내국세 환급 가능"

아주경제 2026-04-03 11:26: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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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사진관세청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사진=관세청]
관세청은 오는 6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내국세 환급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출국하는 경우 세관의 반출 확인을 통해 구매 금액에 포함된 내국세를 환급하는 제도다.

즉시환급과 도심환급은 외국인 관광객의 법무부 출입국심사 자료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일반 관광객과 다른 별도의 입국 절차인 관광상륙허가를 거치는 크루즈 관광객은 짧은 국내 체류 일정 동안 환급제도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올해 크루즈 관광객이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자체 보유한 입항보고자료와 승객명부 등을 환급 시스템과 연계해 크루즈 관광객도 즉시환급과 도심환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 등이 관세청 자료를 통해 내국세 환급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한 크루즈 관광객은 세관의 반출 확인을 위한 대기시간이 단축돼 보다 편리하게 내국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크루즈 관광객들이 짧은 국내 체류 일정 중에도 쇼핑의 즐거움과 세금 환급 편리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재정경제부,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내국세 환급 절차와 관련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업무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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