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감금·폭행하고 억대 금품 뜯은 무속인…항소심서도 실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후배 감금·폭행하고 억대 금품 뜯은 무속인…항소심서도 실형

연합뉴스 2026-04-03 11:24:50 신고

3줄요약
굿.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굿.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캡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후배 무속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억대 금품을 빼앗고 나체 사진 촬영과 폭행·감금 범행을 저지른 5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3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갈과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그 밖의 양형 사유를 종합해보면 1심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A씨와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1억2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무속인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신자매' B씨가 무속 생활을 거부하자 "신을 모시지 않으면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폭행 후 B씨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했으며, 2023년 10월에는 B씨를 86시간 동안 자택에 감금한 채 손발을 묶고 청소 도구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또 계속된 폭행으로 B씨가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B씨와 그의 미성년자 아들에게 3억3천만원의 지급 책임을 지우는 보증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4년간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하면서 노예처럼 다뤘다고 판단했다.

chams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