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음주 운전을 하던 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됐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경찰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임실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해 음주가 의심된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했다.
현장에서 확인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음주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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