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 계양경찰서는 식당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께 술을 마신 채 인천시 계양구 한 시장 내 식당을 찾아 식당 주인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B씨의 의사에 반해 식당을 여러 차례 찾은 점 등을 고려해 법원에 잠정조치(1∼4호)를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잠정조치를 신청했다"며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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