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임금격차 공개토록…‘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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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임금격차 공개토록…‘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2026-04-03 11:06: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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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공공기관과 근로자수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성별 임금격차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여성노동연대회의가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성평등공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녀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 격차는 약 29%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이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임금 수준, 성별 임금 격차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를 분석·공개하도록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해당 자료제출 전 근로자대표 의견을 듣도록 해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성별고용비율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고용평등공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고용평등전문기관 지정과 고용평등심의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직종·직급·고용형태별 임금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업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게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핵심적인 기반”이라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단계적 확대와 이행 상황을 책임 있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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