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가전제품 등에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한 데 대해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3일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수출 기업들이 제도 변화에 혼선을 겪지 않도록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품목별 영향 분석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금속 관련 관세 체계를 손질하면서 이뤄졌다. 기존에는 철강·알루미늄 등 원자재 중심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해왔지만, 새 체계에서는 완제품까지 범위를 넓히고 부과 기준도 단순화됐다.
구체적으로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원자재 성격의 품목에는 기존과 같은 50% 관세가 유지된다. 반면 이들 금속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가전제품 등 파생 완제품에는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25% 관세가 적용된다. 금속 함량이 낮은 제품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특히 세탁기와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금속 사용 비중이 높은 제품군은 이번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기존처럼 금속 함량을 개별 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완제품 가격 기준으로 과세 방식이 단순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에도 일정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미국산 금속을 사용한 제품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글로벌 제조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정책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특허의약품에 대해서도 별도 관세 정책을 제시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는 기존 무역 합의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가 중동 정세 불안과 맞물려 국제 원자재 가격과 물류 흐름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산업별 영향을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대응 수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