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현직 해양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해양경찰청 소속 50대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경위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 46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시 음주 단속으로 적발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인 0.067%로 파악됐다.
해경청은 이날 A 경위의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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