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살포' 김관영, 민주당 제명 불복 가처분 신청…"전북 자존심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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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살포' 김관영, 민주당 제명 불복 가처분 신청…"전북 자존심 지킬 것"

아주경제 2026-04-03 09:52: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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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 사진연합뉴스
김관영 전북지사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술자리에서 기초의원과 기초의원 출마자들에게 현금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당한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가 법원에 제명 불복 가처분 신청을 냈다.

3일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저는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다.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에 한가지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함께 했던 청년들에겐 잘못이 없다. 음주운전 걱정하며 제가 준 대리기사비를 받았지만, 문제를 인지하고 곧장 되돌려준 청년들"이라며 "68만원 제명에 이어, 2만원, 5만원으로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그 책임 모두 제가 짊어졌고, 그 무게 감당하며 법원에서 소명할 것"이라며 "그러니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이 상처 입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가처분이 인용되어 민주당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비바람이 거세지만 멈추지 않겠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저의 책무를 다하겠다. 오직 전북의 미래만 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기초의원, 기초의원 출마자를 포함한 도내 청년 등과의 저녁 자리에서 대리비로 수십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까지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일 밤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도지사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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