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입찰담합, 직접생산기준 위반, 규격 위반 등이며, 20개사 중 2개사는 고발요청, 16개사는 6억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 등이 이뤄진다.
우선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했다.
이들은 각각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입찰 및 유기응집제 MAS 2단계경쟁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위의 중대성, 담합에 따른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6개사는 교통신호등, 버스승강장 등 11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 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모두 6억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김지욱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공정경제 확립이라는 정책 방향에 발맞춰 조달시장 내 불공정행위를 엄정히 차단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조사부터 환수까지 전 과정을 더욱 촘촘히 관리해 공정한 조달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