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맛집 인증 관광객에 식사비 반값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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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맛집 인증 관광객에 식사비 반값 환급

연합뉴스 2026-04-03 09:5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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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맛집 인증 이벤트 포스터 정읍 맛집 인증 이벤트 포스터

[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봄 나들이철을 맞아 지역 음식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식사비의 절반을 되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정읍시는 4∼5월 두 달간 '맛집 인증은 정읍에서'라는 의미를 담은 '맛·인·정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광객의 지역 음식점 이용을 독려하고, SNS 공유를 통해 온라인 홍보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참여 희망자는 관내 음식점이나 카페, 제과점 등에서 2만원 이상 이용한 뒤 음식 사진과 결제 영수증을 촬영해야 한다.

이어 개인 SNS에 5개의 필수 해시태그를 포함한 게시물을 전체 공개로 올리고, 정읍시가 제공하는 QR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식사비의 50%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며, 1인당 최대 지급 한도는 5만원이다.

환급금(1만원 미만 절사)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상품권 Chak(착)' 앱을 설치하고 가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정읍의 맛집이 널리 알려지고 관광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지역 상권과 음식 문화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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