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용자성 인정…교섭단위 분리 결정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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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용자성 인정…교섭단위 분리 결정도 '촉각'

아주경제 2026-04-03 09:44: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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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공공기관을 상대로 첫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나왔다. 공공기관이 하청근로자의 안전관리·인력배치 등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조만간 교섭단체 분리 신청에 대한 결과도 나오는 만큼 교섭 관행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전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해당 기관들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교섭 요구를 받고도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 이에 공공연대노조는 지난달 13일 충남지노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했고, 심판위원회는 조사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용역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을 토대로 판단에 나섰다.

충남지노위는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실질적인 노조법상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며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7일 내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공고 기간 동안 다른 노조나 노동자가 교섭 참여 의사를 밝히면 교섭 요구 노조가 확정된다. 만일 이를 공고하지 않으면 원청이 교섭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나온 가운데 교섭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직관적이고 명확한 원·하청 구조를 보이고 있다. 용역 계약과 업무 지휘 체계가 비교적 분명한 만큼 향후 다른 공공기관으로 비슷한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짙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제조업과 건설업 등 주력산업은 복잡다단한 등은 복잡한 원·하청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사용자성 판단이 공공기관보다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교섭 및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요청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30일 노동위에 접수된 교섭 관련 조정 신청은 267건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관련 질의는 지난달 30일 기준 65건에 달한다.

사용자성 판단뿐만 아니라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한 결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북지노위는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 포스코하청지회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포스코는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단체교섭을 신청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교섭 요구에 따라 공고문을 게시했다. 다만 민주노총 포스코하청지회는 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나섰다. 이에 복수 하청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 구조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노란봉투법 적용 방식과 교섭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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