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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은행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보증기관 출연금 등 법적비용의 반영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관 출연금은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보증기관 출연금 대출금리 반영 제한 비율을 50%로 정해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은행이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는 보증기관 출연금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했다. 보증부대출이 아닌 경우, 대출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다.
보증부대출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 반영이 제한되며 앞으로 보증부대출을 받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차주의 실제 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1일 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시행된다.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예고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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