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유사한 성질의 기체수소 충전시설과 동일하게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공공기관 내 규제 소통창구(기업성장응답센터)를 현행 144개에서 153개로 늘려 숨은 규제 발굴과 개선에 고삐를 쥔단 방침이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도 내놨다.
한시적 규제 유예 등으로 수입 에너지·원료는 입항·하역 전 통관조치를 마치고, 중동 물품 수입기업의 호르무즈 우회항로 등에 따른 운임 상승분은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해준다.
식품·위생용품 및 의약품의 대체 포장재 활용을 위해 포장재 표시규제를 한시 완화해 포장재에 잉크·각인 표시 대신 스티커도 허용한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해 대체 포장재 품목허가 심사기간도 단축한다.
아울러 페인트 등 수급우려 화학물질은 수입 등록절차에 특례를 적용해 수입 소요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증동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에서 시작된 공급망 우려가 석유화학제품을 활용한 각종 포장재 등 일상품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거친 풍랑 속에서 키를 잡은 조타수의 심정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첨단전략산업 투자 제도개선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방투자에 한해 첨단전략기금 및 그 집합투자기구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승인을 거쳐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해주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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