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소재 한 프랜차이즈에서 카페 점주가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카페 점주가 사과 표명과 함께 고소를 철회했다.
2일 경찰은 프랜차이즈 카페 모 지점 점주 A씨가 이날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21)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다만 업무상횡령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고소 취하된 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B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A씨와 다른 지점 점주 C씨는 이날 한 언론에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는 취지로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아르바이트생 B씨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쯤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증거 보강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이 다시 경찰에게 넘어왔다.
C씨는 B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며 지인들에게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료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본인 것으로 적립했다며 B씨로부터 합의금 550만원을 받아 파장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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