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251건 대폭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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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251건 대폭 손질한다

아주경제 2026-04-03 08:00: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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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재정경제부
[사진=재정경제부]
정부는 3일 벙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업무규정․지침 등을 통해 '행정규제기본법' 상 행정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 등에게 실질적으로 규제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공공기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제기돼 왔다.

이에 민생회복 부응 관점에서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함께 기업애로를 야기하는 숨은규제를 발굴·합리화하고, 우수과제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참여를 유도했다.

그 결과 진입규제, 기술개발 지원, 조달․입찰, 업무절차 등 현장에서 공공기관 숨은규제 총 251건(참여기관 109개)을 합리화했다. 

먼저 사업·입지 등 진입규제 44건을 합리화했다.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인 방출구 귀치에 대한 제한 규제와 사업소 경계 거리기준을 완화한다. 기업의 재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발전 기자재 공급자 제도와 관련해 공급자 자격심사시 '부도/화의' 감점항목을 삭제한다.

기술개발 부담경감 및 지원 확대 39건도 이번 합리화 방안에 포함됐다. 물 산업 관련 시험·검사·측정 분석 수수료 감면 적용 대상을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공공기관 자체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업무 생산성 개선 등 인공지능 전환비용을 지원한다.

조달계약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대상을 확대하고 산하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연동제를 확산하는 등 123건의 조달방식 합리화에 나선다. 물품 제조·구매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조달청 기준과 같이 5%에서 3%로 인하한다.

끝으로 기업관련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항목은 45건으로 공공기관 입점기업 판매대금 지급기간이 '정산마감일+10일 이후'에서 '정산마감일+2일 이후'로 단축된다. 

또 입주기업이 자사의 출자지분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현행 출자지분 5% 이상 변경에서 10% 이상 변경으로 완화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과제들이 공공기관별로 내부 절차를 거쳐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도록 하고, 올 하반기에는 과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또한, 공공기관 규제개선 소통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들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숨은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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