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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 예방 및 인식제고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기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그린워싱 규제는 기후부가 제품의 환경성을, 공정위가 기업 전반의 표시·광고 행위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근거 법령과 세부 지침이 달라 현장에서는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4년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0%가 두 부처의 가이드라인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 중 59%는 구체적인 지침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와 기후부는 연내 통합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후부와 공정위 모두 그린워싱을 규율하고 있으나 규정이 서로 달라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는 측면이 있었다”며 “여러 차례 실무 회의를 거쳐 연말까지 통합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기업들이 해당 지침만 준수하면 되도록 불확실성을 없애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되는지, 법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례가 담길 예정이다.
단순히 지침만 합치는 것이 아니라 조사 체계 효율화도 추진한다. 동일 제품이나 업체에 대해 양 기관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 대표 조사 기관을 선정해 대응하는 등 제재 창구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제도 정비에 나선 배경에는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성과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해 그린워싱 위반 사례는 1275건으로 2024년(2528건) 대비 49.6% 감소했다. 2023년 4935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년 연속 하락세다. 이는 무조건적인 처벌 대신 기업에 스스로 고칠 기회를 주는 ‘자진 시정’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라는 평가다.
공정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에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한편, 의류, 식품, 생활용품처럼 친환경 마케팅이 잦은 업종별 협회나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함께 온·오프라인 교육도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소비자 감시망도 강화한다.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그린워싱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온·오프라인 광고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청소년과 대학생 등 대상별 교육 자료 보급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오는 10월 열리는 친환경대전에서는 체험형 홍보 부스를 운영해 국민의 인식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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