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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미 행정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기존 관세 틀을 유지하면서 기업들이 겪어온 복잡한 계산 부담을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금속 함량 기준’이다.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15% 미만이면 금속 관세를 사실상 면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25% 단일 관세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금속의 비중과 원산지를 따로 계산해야 했고, 작은 부품까지 관세 대상이 되면서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편으로 세탁기, 생활용품 등 금속 비중이 낮은 소비재는 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철강 코일, 알루미늄 판재 등 금속 중심 제품에는 기존처럼 50% 관세가 유지된다.
또 금속 집약적인 산업 장비와 전력망 설비에는 2027년까지 15% 관세가 적용되며, 미국산 금속을 사용한 해외 생산 제품에는 10%의 낮은 세율이 부과된다.
특히 행정부는 일부 수출업체가 관세를 낮추기 위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관세 부과 기준을 해외 수출 가격이 아닌 미국 내 기준 가격으로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철강업계의 보호 요구와 제조업 전반의 비용 부담 완화 요구를 동시에 반영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행정부는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고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철강업계는 고율 관세 유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지 입장을 보여왔다.
다만 금속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비용 상승 압박을 우려하고 있으며, 관세 정책과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이러한 경제 여건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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