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가수 조갑경이 '라디오스타' 방송 출연분이 대거 재편집됐지만 비난은 면치 못하고 있다.
2일 스타뉴스는 지난 1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 조갑경의 출연 분량이 자녀의 논란으로 인해 방송 전 재편집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라디오스타'는 '충성 유발자' 특집으로 꾸며져 조갑경을 비롯해 채연, 고우리, 이채영이 출연했다. 조갑경의 출연 분량은 10분이 채 되지 않았다. 제작진은 조갑경 자녀의 논란을 의식해 방송 분량을 한 번 더 편집했다고 전해졌다.
최근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의 아들 외도 의혹이 불거졌다.
전 며느리인 A씨는 지난해 9월 홍서범, 조갑경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B씨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상간녀 C씨에게도 소송을 해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갑경의 '라디오스타' 방송 이후 전 며느리 A씨는 "웃고 떠들며 방송에선 나 몰라라, 나 몰라라 하면 되는 일이라서 행복하신가요. 저도 남의 귀한 자식, 귀한 딸인데, 본인들도 두 딸이 있는데 죽어가던 심정을 아시나요?"라며 "본인들이 알면서도 방관한 죄, 저에게 저지른 죄, 모른 척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송에서 웃고 아무렇지 않게 나온 죄 꼭 받으세요. 전 하루하루 숨이 막힙니다"라고 저격하는 글을 게재했다.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는 일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죄드린다"라고 사과하며 "비록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전 며느리 역시 연일 홍서범과 조갑경을 저격하는 폭로 글을 게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가 추후 방송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MBC 방송화면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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