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최인철 기자] 최근 부산해운대경찰서가 한의사의 아산화질소(일명 '웃음가스') 사용 행위에 대해 "보조적 사용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박상호 한특위 위원장, 한동우 의협 학술이사(대한마취통증의학회 정책부회장), 임춘학 대한의학회 정책이사(고려대 안암병원 교수), 강승연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학술이사(새움병원 원장),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 등이 참석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아산화질소는 치과나 수술실에서 환자의 통증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마취용 전문의약품이다. '웃음가스'라는 친근한 별명과 달리,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매우 까다롭게 다뤄지는 약물이다.
가장 큰 위험은 저산소증이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체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수 분 안에 뇌 손상이나 심장 손상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실제로 얼마 전 치과에서 아산화질소를 이용한 진정마취 도중 환자가 의식을 잃는 의료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환자마다 마취제에 대한 반응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다. 소량 투여만으로도 깊은 수면 상태에 빠져 호흡이 멎는 사례가 있으며, 이때 즉각적인 기관내삽관,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의료계는 이러한 응급 대응 능력이 수년간의 전문 교육과 임상 수련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조차 수련 과정에서 이런 응급 상황에 대비한 집중 훈련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수련 자체가 없는 한의사의 마취 가스 사용은 구조적으로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의 근거로 든 "보조적 사용" 논리에 대해 의료계는 정면으로 반박한다.
진정마취는 단순히 환자를 편안하게 만드는 보조 행위가 아니라, 환자의 호흡과 의식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생명 유지 의학이다. 마취 상태에서 환자의 자발 호흡은 억제되거나 불안정해지며, 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대응하는 것이 마취의 핵심이다. 따라서 "가스를 조금만 쓰면 괜찮다"는 논리는 의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의료계는 관련 사법 판례도 이미 나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25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약침 형태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인정했다. 한의사가 서양 의학적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법원이 명시한 것이다.
의료계는 아산화질소 역시 리도카인과 마찬가지로 현대의학의 전문의약품인 만큼,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기존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박상호 한특위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불법 한방 의료행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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