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이란 사법당국이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도중 군사 기밀 시설을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2일(현지시간) 이란 사법부 관영 매체 미잔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군사시설 침입 및 방화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아미르호세인 하타미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하타미는 지난 1월 반정부시위 때 테헤란의 제한 구역인 군사 시설에 침입해 시설물을 파손 및 불을 질렀으며, 무기와 탄약을 탈취하려 했다고 사법부는 주장했다.
그는 심문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한 뒤 항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고 미잔은 전했다.
앞서 함제 칼릴리 이란 사법부 제1차장은 지난달 '1월 시위'와 관련된 사건들의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어 형이 집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장기간의 경제제재로 인한 민생고가 촉발한 1월 반정부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했다.
이란 당국은 시위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강경하게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위대가 희생됐다. 시위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계기로 지목됐다.
국제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는 하타미를 포함한 11명의 남성을 '사형 집행 임박 명단'으로 분류하고 우려를 표해왔다.
앰네스티 측은 이들이 "구금 중 고문과 가혹 행위에 노출됐으며, 강제 자백에 의존한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지난달에도 1월 시위 당시 경찰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3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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