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김솔 기자 = 2일 오후 4시 55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도로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B씨 등 80대 남성 2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B씨 등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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