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외조모를 살해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부(빈태욱 부장판사)는 2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내용, 수단 등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충북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후 시신을 방치했다가 부모의 설득으로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가족 관계가 단절된 데 이어 취업까지 잇따라 실패하면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자신의 증세가 호전됐다며 약 복용을 자의로 중단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단둘이 살던 외조모로부터 취업 문제 등으로 잔소리를 듣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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