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오성면 도로에서 버스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평택경찰서는 버스운전사인 6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2분께 오성면 당거리 인근 도로에서 몰던 버스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4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B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차 사고이며, 이미 사고로 쓰러져 있던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단순 추돌 사고인지, 선행 사고 이후 추가 충격이 가해진 것인지 여부 등이 이번 사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역과(차량이 사람이나 물건을 밟고 지나가는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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