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 소송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상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해남군 민간인 희생 사건을 포함한 국가배상 소송 2건의 항소를 취하했다.
법무부는 개정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고, 신속한 배상을 도모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상소했던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상소를 취하한다고 2일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제기되는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일부터 3년 동안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월 26일부터 시행된 개정 과거사정리법은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해남군 민간인 희생 사건 등 진실 규명 피해자와 유족 총 74명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2건의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항소 취하를 완료했다. 해남군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부터 한국전쟁 직후에 이르기까지 좌익, 부역자라는 이유 등으로 경찰 등에 의해 지역 주민들이 살해된 사건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진실 규명 피해자와 유족 총 1만3198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826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항변을 철회할 계획이다.
정성호 장관은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 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과거사정리법의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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