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공정 재판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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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공정 재판 권리 침해"

아주경제 2026-04-02 17:23: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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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2심 재판부 구성 근거가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 수위를 높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해당 법률이 전담재판부 구성부터 재판 생중계, 비식별조치 배제에 이르기까지 일반 형사 사건과는 확연히 다른 불리한 절차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국가가 특정 형사재판의 구조를 설계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거나, 재판 절차 자체를 여론의 장으로 전환해 법관의 심증 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과 무죄추정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해당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국가적 중요 사건인 내란·반란죄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 당시에도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해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이 일었으나, 법원은 전체 판사회의를 통한 추첨 방식으로 재판부를 지정하며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 역시 이 절차에 따라 선정됐다. 당초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직접 헌법소원을 내는 정공법을 택했다.

앞서 이들은 내란 특별검사법에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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