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2일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투기성 거래 차단 및 실수요자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전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체 4.6㎢ 규모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토허구역 재지정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지정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아파트 단지,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이다. 이번 재지정으로 해당 지역은 2027년 4월 26일까지 토허구역으로 연장된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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