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절차보다 현저히 불리"…앞서 내란특검법에도 여러 차례 헌소 제기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전담재판부 구성, 재판의 생중계, 비식별조치 배제 등 일반 형사절차와 현저히 다른 불리한 절차를 부과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초상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가가 특정 형사재판의 구조를 설계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거나, 재판 절차 자체를 여론의 장으로 전환해 법관의 심증 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과 무죄추정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시행됐다.
이 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민주당 입법 논의 초기 '무작위 배당 원칙을 깨고 특정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지정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침해된다'는 위헌 우려가 다수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최종 입법 과정에선 위헌 우려를 덜어내고자 실제 재판을 담당할 법원에 상당한 재량권을 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를 거쳐 형사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은 형사12부에서 이뤄진다. 그는 1심에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말 법안 통과 직후에도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 사건을 특별히 전담해서 심판해 특별법원에 해당하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대신 직접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내란 특별검사법에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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