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와 페인트를 뿌리는 등 ‘보복 대행’ 범행을 벌인 2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서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4년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피해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장면을 촬영해 유포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월22일 오후 8시30분께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15층에 거주하는 B씨의 집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흩뿌리고 빨간색 래커 페인트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주거지 주변에 명예훼손성 내용이 담긴 유인물 40여장을 뿌리고, 도어락에 본드를 바르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 사적 보복을 대신해 주는 이른바 ‘보복 대행’ 조직의 존재를 알게 됐으며, 2월14일 이 같은 조직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직접 찾아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피해자 주소 등 범행 정보를 전달받은 뒤 가상화폐 80만원 상당을 받는 조건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복 대행 사건을 다룬) 뉴스를 보고 ‘저런 일도 있구나’하고 알게 됐다”며 “돈을 벌기 위해 한 일로,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조직 상선과의 대화 내역 등을 확인했다. A씨는 범행을 마친 뒤 10여분 만에 현장 사진을 찍어 상선에게 전송한 뒤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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