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년연장 추진... 1981년생부터는 65세까지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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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연장 추진... 1981년생부터는 65세까지 일한다?

위키트리 2026-04-02 16:5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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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사진.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법안을 이르면 오는 7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5월까지 노동계와 경영계로부터 각각의 정년연장안을 넘겨받아 6월 중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일 ‘동행미디어 시대’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노동계와 경영계에 오는 5월 20일까지 선호하는 정년연장안을 각각 법안 형태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위는 이후 정부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책과 세대상생 대책을 합쳐 6월 중 절충 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7월이나 8월에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입법 일정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노사에 3가지 정년연장 방안을 제시했다.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1년씩 정년을 연장하는 1안,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년에서 3년 주기로 1년씩 연장하는 2안,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연장하는 3안이다.

이 가운데 1안은 경영계가 정년연장 시작 시점이 너무 빠르다는 이유로, 3안은 노동계가 65세 정년연장 완료 시점이 너무 늦다는 이유로 각각 반대했다. 이에 따라 노사가 2안을 중심으로 세부 조정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위는 특정 안을 미리 확정하기보다는 노사 측이 제출하는 안을 바탕으로 절충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2안이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세대별로 정년이 달라지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진다. 2029년에 61세, 이후 2년에서 3년 주기로 1년씩 늘어나 2039년에 65세가 완성되는 구조다. 다만 연장 주기가 2~3년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특정 연도의 정년은 범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를 현재 직장인들의 출생연도에 대입하면 세대별 체감 효과가 확연히 갈린다.

1975년생은 현행 60세 정년대로라면 2035년에 퇴직해야 하지만, 2안 적용 시 그 시점에 정년이 62세에서 63세로 연장돼 2037년에서 2038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된다. 65세 정년 완성 시점인 2039년에는 만 63세에서 64세로 완전한 혜택을 받지는 못하는 과도기 세대에 해당한다.

1971년생은 현행 기준으로 2031년에 정년을 맞는다. 2안 시행 시 해당 연도에 정년이 61세에서 62세로 늘어나 1년에서 2년 추가 근무가 가능해진다.

1981년생은 사정이 다르다. 현행 기준 정년 시점은 2041년이지만, 2안이 완성되는 2039년에는 만 57세에서 58세에 불과하다. 정년연장이 완성된 이후에도 한참 더 일해야 정년을 맞는 세대로 65세 정년의 완전한 수혜를 받는 첫 세대에 가깝다.

1986년생은 더 여유롭다. 2039년 정년연장 완성 시점에 만 52세에서 53세로 65세 정년이 완전히 적용되는 세대에 속한다. 현행 60세 정년과 비교하면 5년을 더 일할 수 있는 셈이다.

결국 2안을 기준으로 하면 1970년대 초반생은 정년연장의 혜택을 일부만 받고, 1980년대생부터는 단계적 혜택이 커지며, 1981년생부터는 65세 정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세대별로 체감하는 정년연장 효과가 크게 다른 만큼, 입법 과정에서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사진.

특위는 노사안뿐 아니라 정부로부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책과 세대상생 대책도 함께 제출받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안은 법안뿐 아니라 예산안, 정책 등 다양한 형태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위 관계자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노사안과 정부안이 모두 제출되면 병합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정년연장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영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정년연장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총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과 함께 '고령자 고용의 합리적 해법: 정년 후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덕호 성균관대 교수는 "고용과 임금이 경직된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 등 유연한 정책을 통해 고령 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법정 정년연장의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상체계와 단계적·선택적 재고용 방식을 통해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를 열고 약 90분간 노동계 관계자들과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정년연장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간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라며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고 힘의 균형이 맞춰진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양극화 해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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