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2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포시가 재의를 요구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안내 조례안’에 대해 부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이날 임시회에선 지난해 12월18일 의원 발의로 의결된 해당 조례에 대해 집행부인 시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시민의 알권리를 참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30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김귀근 의장은 이날 회의 마지막에 해당 조례안에 대해 “본건은 의정활동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고려,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번 회기에서 안건 상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의원 발의로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역사 자료중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 이용자에게 객관적 정보를 함께 안내하도록 기준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하는 원안이 가결된 후 시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한국도서관협의회 등 도서관 단체들이 조례 제정 중단을 요구(경기일보 3월25일자 인터넷판)하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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