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스톤 투자자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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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스톤 투자자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연합뉴스 2026-04-02 16:49: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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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 동의 없이 정보 수집' 신용정보법 의결

'공정위 위원 9명서 11명으로 확대' 법안도 전체회의서 가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6.3.31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일정 기간 이상 공모주 보유를 약정하고 투자를 확약한 기관투자자에 공모주 일부를 사전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재발의했다.

이는 기업공개(IPO) 시 불확실한 수요 예측, 공모주 단타 성향 등으로 상정 첫날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자리 잡으면 상장 전 장기투자자를 확보해 IPO를 투기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 자본조달 통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정무위는 또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 정보를 채무자 동의 없이도 일괄 수집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되, 국회가 해당 특례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존 규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후 규제 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역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정무위는 전날 소위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법안은 공정거래위 상임 및 비상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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