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재판' 이유로 한덕수 공판 이어 이진관 재판부서 다시 거부…법원 "일반사안은 답해야"
삼청동 안가 회동엔 "계엄 대응 논의 자리 아니었다…장관 몇명이 논의할 수 있는 상황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이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도 증언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자신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날 재판부가 이 전 장관에게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느냐"고 묻자, 그는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재판부는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증언 거부가 가능하다"며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주신문에서도 이 전 장관은 일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이 전 장관은 "현재 위증죄로 기소돼 있어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모두 허탈하고 망연자실한 상태였다"며 "박 전 장관도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다음 날 박 전 장관 등이 모였던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그는 "박 전 장관이 국무위원 전원이 사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통화하던 중 박 전 장관,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함께 저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가 회동의 성격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장관 몇 명이 모여서 대응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작년 12월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검찰의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과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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