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 수괴 혐의에 관한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관련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치헌 신임 특검보는 2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김경호 변호사가 제기한 해당 고발 사건은 입건된 후 수사팀에 배당됐으며, 군형법 적용 여부를 포함한 내부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으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지난달 31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변호사는 특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 수괴 및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당시 대령(현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변호를 맡았고, 군 지휘 체계 관련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뤄 왔다.
군형법상 반란은 군 조직 내부에서 지휘 체계를 벗어나 병력을 동원하거나 명령 체계를 교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히 반란 수괴는 사형이 규정된 중범죄로 일반 형법상 내란 수괴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지난 1979년 12·12 군사반란 사건에서도 군형법상 반란 수괴 혐의가 적용돼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이같은 '반란' 혐의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지휘 통제 이상 의혹과 맞물려 있다. 군은 일반적으로 C4I(지휘·통제·통신·정보 통합 체계)를 통해 부대 위치와 명령 전달을 관리한다.
아주경제는 당시 군부대에서 출동 전 시험 교신이나 지휘 통제 장비 운용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군 관계자는 "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군 작전에서 지휘 통제 체계는 부대 이동과 명령 전달의 기본이다. 이를 통해 지휘부는 각 부대 위치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군사 안보 전문가인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관은 "(C4I에 포함되는) 무전기는 총만큼 중요한 장비"라며 "지휘 통제 장비를 지참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군 내부에서는 지휘 통제 체계를 벗어난 병력 이동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군형법상 반란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실제 혐의 적용 여부는 향후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권영환 대령(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등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는 등 군 지휘 라인 전반을 상대로 수사 중이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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