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학 가짜학위' 호남대 中유학생들 1년여전에도 비자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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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학 가짜학위' 호남대 中유학생들 1년여전에도 비자 거절

연합뉴스 2026-04-02 16:44: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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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학력 근거로 편입하려다 서류 입증 못 해 비자 불허

당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한 대학 과태료 처분…대학 책임론

호남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정회성 천정인 기자 = 중국 유학생 100여명이 허위 미국 대학 졸업장으로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정황이 적발된 가운데 이들이 1년 6개월 전에도 호남대 유학생으로 비자를 발급받으려다 학력 문제가 불거졌던 당사자들로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호남대는 중국 현지에서 3년간 전문대 교육을 받은 중국 학생에게 편입 자격을 주고 1년간 과정을 거치면 졸업장을 주는 이른바 '3+1 편입 제도'를 운영 중이다.

호남대는 지난해 2024년 9월 이 제도로 편입할 중국인 학생 100여명에게 표준입학허가서를 발부했다.

표준입학허가서는 교육부·법무부에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자체 검증을 거쳐 발부하는 것으로 인증대학으로 선정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비자) 발급 과정서 법무부 심사 절차가 완화된다.

그러나 이들이 중국 내 교육 과정을 마쳤다는 학력 관련 증빙 서류가 비자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비자 발급이 불허됐다.

이 때문에 호남대는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표준입학허가서를 발부한 책임으로 과태료를 문 것으로 알려졌다.

유학생 비자 심사에서 탈락한 100여명의 유학생은 다음 학기가 시작된 지난해 3월 호남대 어학연수생 자격(D-4·일반연수 비자)으로 입국했다.

어떤 연유인지 불과 약 6개월 전 비자가 거부된 학생들이 호남대 어학연수생이 된 것이다.

D-4 비자는 통상 6개월 체류할 수 있고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들은 입국 5개월 후인 지난해 8월 미국 대학 학위증을 첨부해 유학(D-2)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 호남대에 편입했다.

그러나 이들이 제출한 학위증은 2000년대 중반에 인가가 취소된 미국 대학이라는 사실을 출입국 당국이 확인했다.

법무부 당국은 이러한 과정과 규모 등을 따져보면 단순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 1월 호남대와 관계자를 압수 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주요 조사 대상인 유학생들은 학교 압수수색 직후 한꺼번에 중국으로 귀국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호남대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어떠한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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