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재원 일몰 앞두고…李 공약 '서민금융기금'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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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재원 일몰 앞두고…李 공약 '서민금융기금' 또 제동

아주경제 2026-04-02 16:42: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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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법안이 국회 논의 단계에서 발이 묶였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 정책이지만, 지난해 말에 이어 이번에도 처리에 실패하면서 입법 지연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해당 법안은 지난해 말에도 국회 통과가 추진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은 서민·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서민금융진흥원에 기금을 설치해 기존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통합하고, 보증·대출 재원을 상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서민금융 재원은 정부 출연 여부와 금융회사 출연금에 따라 매년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다. 특히 금융사 출연금은 한시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적인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현행 출연 근거는 오는 10월8일 일몰을 앞두고 있어, 연장 또는 대체 재원 마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후 재원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함께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를 위한 재원 마련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연 15%의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두고 "너무 잔인하다"고 언급한 만큼, 금리 인하 재원 역시 기금을 통해 마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제는 시간이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하려면, 통상 5월 말까지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신설 기금의 경우 일정상 일부 예외 적용이 가능해 기한을 다소 늦출 수는 있다.

그럼에도 절대적인 시간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즉 9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 1월 기금 출범을 위해서는 늦어도 8월 말까지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5월은 '권장 시한', 8월 말은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지연 흐름이 이어질 경우 정책 일정 전반이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8월 말이 법안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거론되지만, 실무적으로는 내년 시행 준비를 고려할 때 최대한 빠르게 입법이 이뤄질수록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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