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남의 아파트 현관문에 오물을 뿌려 '보복 대행'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이 같은 징역형과 추징 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피해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장면을 촬영해 유포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15층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흩뿌리고 빨간색 래커 페인트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계단에 해당 세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수십장을 뿌리고 인분을 남긴 채 도주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긴급 체포된 A씨는 조사에서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상선의 지시를 받고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보복 대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의 대가로 8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이달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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