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취하' 대신 '소송 취하' 낸 로펌, 의뢰인에 억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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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취하' 대신 '소송 취하' 낸 로펌, 의뢰인에 억대 배상

연합뉴스 2026-04-02 16:19: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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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재산권 분쟁에서 승소한 의뢰인에게 '소송 취하'라는 실수로 손해를 끼친 법무법인이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한울 판사는 A씨가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B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B 법무법인과 변호사가 연대해 A씨에게 1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과거 B 법무법인에 부동산 지분을 둘러싼 민사 소송을 맡겨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일부만 승소한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한 A씨 측은 상대방이 1심 판결을 수용하자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그런데 B 법무법인은 직원의 착오로 '항소 취하서'가 아닌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일부나마 이겼던 재판은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고, A씨는 소 취하를 바로잡도록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1억6천만원대 부동산 지분을 포기했다.

B 법무법인은 이번 소송을 앞두고 A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면서 그 조건으로 재판 청구권 포기 약속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3천만원의 성격을 위자료로 규정, B 법무법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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