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세무조사 원하는 시기에 받는다…국세청 '시기선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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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원하는 시기에 받는다…국세청 '시기선택제' 시행

아주경제 2026-04-02 16:17: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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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경제계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경제계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기선택제’를 이달 전면 시행한다.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방안은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와 '중점검증항목 사전공개'로 구성됐다.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사 방식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시기선택제 시행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안내문을 받은 뒤 월 단위로 1·2순위를 제출하면 되고, 실제 조사 20일 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전 통지를 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업이 ERP 시스템을 사용하고, 국세청의 과세인프라도 대폭 발전해 투명한 자료관리와 검증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실시하던 세무조사를 납세자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사전 공개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신고 단계부터 스스로 점검하고 조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통해 기업이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에 스스로 신고 내용을 점검할 수 있고, 세무조사 시 주로 검증하는 항목에 대한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임 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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