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적용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최초 송치했던 것과 같은 결론이라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4년 9∼10월과 지난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2일 자택에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결정으로 석방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등 수사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전 위원장을 송치하며 지난해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의혹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 12일 만인 지난해 12월 1일 이 전 위원장의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경찰의 보완수사가 미진할 경우 재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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