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사업 착수…LH 직접매입방식 첫 도입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 포함…사업에 신혼·신생아 가구 유형 추가
(세종=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서울·경기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의 비(非)주택을 오피스텔·기숙사 등의 준(準)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면서 2일 이같이 밝혔다.
이 사업은 2020년과 2021년 LH가 민간과 약정을 체결한 뒤 민간이 직접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매입약정방식'으로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LH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비주택을 선매입 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리모델링해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LH 직접매입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해 매입약정방식과 병행한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LH의 주도적 역할과 민간의 창의성·역량 활용을 균형 있게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와 LH는 오는 3일 LH 직접매입방식의 1차 매입 공고를, 다음 달 초 매입약정방식의 2차 매입 공고를 낼 계획이다.
올해 1·2차 공고를 통해 매입하는 비주택 대상은 서울·경기 주요 지역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이들 비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상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등 우수 입지를 우선 선정하며, 건물 동 단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용도변경 후 주거용 전환이 원활한 경우에는 층 단위 매입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는 비주택 매입 심의 기준에 계량적 요소를 도입해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고, 매입가를 용도변경 전 기준으로 인근 시세를 고려해 감정평가 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비주택 매입 기준이었던 건축물 연령 10년 미만은 30년 이하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2천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가능 시기에 관한 질문에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28년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공실 문제가 제기되는 지식산업센터를 LH가 매입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 등인 경우에만 매입이 가능한데, 용도가 공장인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다.
또 기존에 1인 가구 중심으로 추진된 사업이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해 중형 면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신혼부부·신생아 리모델링 유형도 추가할 예정이다.
1차 비주택 매입의 서류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LH 매입임대사업처에 우편으로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의 매입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이 정책관은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활발히 추진돼왔고, 최근에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추세"라며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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