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주호영 가처분도 곧 결론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홍준석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장과 서울 중구청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예비후보들이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일 김병욱 전 의원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길기영 서울 중구의원이 국민의힘 서울시당을 상대로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역시 이날 기각됐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포항시장 경선 후보자를 10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며 김 전 의원과 박 전 시장을 컷오프했고, 이들은 당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가처분도 신청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는 같은 날 현직인 김길성 중구청장을 단수 추천했고, 이에 따라 컷오프된 길 구의원은 공천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남부지법은 당의 '중진 컷오프' 결정으로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도 조만간 낼 전망이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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