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조모(27) 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최모(26)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과 수사당국은 공범 간 접촉을 막기 위해 두 사람의 이동 동선을 분리해 각각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 23분 조씨가 대구 북부경찰서 유치장을 먼저 나섰고, 약 5분 뒤 최씨가 뒤따라 나왔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차량을 이용해 법원으로 이동했다.
조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카메라를 노려보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어 모습을 드러낸 최씨 역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씨는 오전 9시 35분께 법원에 도착해 변호인과 접견한 뒤 오전 10시 15분께 심문 법정으로 이동했다. 최씨는 청사 외부에서 대기하다 남편의 이동 직후 법정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도 두 사람은 “장모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범행 당시 사망을 예상했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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