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자문 및 사전상담 행정지원관’을 채용해·운영하기로 했다.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관련 민원처리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2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최근 각종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와 관련된 집단 민원 증가 관련 사전상담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안내와 자문을 제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채용된 행정지원관은 허가과에 배치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관련 사전상담과 인허가 절차 안내, 민원서류 검토 지원, 관계 법령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시는 그동안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인허가 절차로 인해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 행정지원관 운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친절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경희 시장은 “사전상담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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