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앞바다 기우뚱 폐여객선 제거 언제쯤…책임 공방에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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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앞바다 기우뚱 폐여객선 제거 언제쯤…책임 공방에 하세월

연합뉴스 2026-04-02 15:4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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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소유자·실제 점유자 다르고 매매 과정 4명 얽혀…책임 불분명

창원 앞바다에 좌주한 폐여객선 창원 앞바다에 좌주한 폐여객선

[촬영 박영민]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2년 가까이 경남 창원시 앞바다에 방치됐다가 결국 해안가에 좌주(물이 얕은 곳에 바닥에 걸림)한 폐여객선을 두고 행정당국이 등기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를 재차 고발했지만, 책임 공방이 이어지면서 제거 작업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해수청)에 따르면 마산해수청은 지난달 30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등기상 소유자 A씨와 선박을 실제 방치한 점유자 B씨를 창원해양경찰서에 2차 고발했다.

앞서 마산해수청은 지난해 3월 두 사람을 해경에 고발했고, 이후 수사에서 B씨가 피의자로 특정돼 이미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재고발은 장기 방치를 우려해 제거를 독촉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마산해수청은 A씨와 B씨 모두에게 선박 제거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실제로 선박을 방치한 B씨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씨와 B씨 모두 자신에게는 제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선박 처리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책임 관계가 꼬인 배경에는 복잡한 매매 과정이 있다.

A씨는 서류상 소유자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리가 필요한 선박을 처분해 달라는 조건으로 돈을 주고 선박을 넘겼다.

이후 또 다른 중간 매수·매도 과정을 거쳐 선박은 B씨에게 넘어갔다. 이 과정에만 모두 4명이 얽힌 것으로 파악됐다.

좌주한 선박 모습 좌주한 선박 모습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산해수청은 최종 책임 주체를 명확히 가리기 전까지 행정 집행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B씨와 중간 매도인 간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중재에 나서 선박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비용은 범법을 저지른 B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B씨는 중간 매도인으로부터 허위 내용이 적힌 매매계약서를 통해 선박을 넘겨받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B씨는 "계약서상 물건이 선박이 아닌 '뗏목'으로 적혀 있었고, 실제 69t 규모인데도 30t으로 기재돼 있었다"며 "관련 이의를 검찰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사가 보도된 뒤 원래 선박 주인 A씨가 나타나 선박 제거에 동의해 줬다"며 "제거는 A씨가 알아서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마산해수청은 결국 사법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책임 관계가 분명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마산해수청 관계자는 "폐여객선 책임을 두고 당사자들이 각각 다른 입장을 보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제거가 쉽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철거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행정당국이 선박을 우선 철거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마산해수청은 책임 주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선박 철거·폐기 비용은 8천만원에서 1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문제가 된 폐여객선은 2024년 5월께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해상에 장기간 방치돼 있었고, 지난 1월 강풍에 밀려 가포해안변공원 인근 해안가에 좌주했다.

선박이 장기간 기울어진 채 방치되면서 미관 훼손은 물론 안전사고와 해양오염 우려도 제기된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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